주식 용어설명

주식 투자와 종합소득세,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리

주식농노 2025. 4. 30. 18: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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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식 투자는 더 이상 일부 사람들만의 재테크 수단이 아닙니다.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 진입하면서, 이에 따른 세금 문제, 특히 종합소득세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. 이번 글에서는 주식 소득이 종합소득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, 그리고 납세 시 유의해야 할 점들을 정리해 드립니다.


1. 종합소득세란?

종합소득세란 개인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합산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.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소득이 포함됩니다.

  • 근로소득
  • 사업소득
  • 이자소득
  • 배당소득
  • 연금소득
  • 기타소득

즉, 단순히 직장 월급 외에도 주식 배당이나 금융소득 등도 합쳐져 세금이 계산되는 것이죠.


2. 주식으로 생기는 소득은 과세 대상일까?

① 국내 상장주식 매매 차익 → 비과세

개인이 코스피·코스닥 등 국내 상장주식을 사고팔아 생기는 매매 차익은 비과세입니다. 즉, 주식을 사고 팔아서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.

단, **2025년부터는 '금융투자소득세'**가 도입될 예정이며, 이때부터는 주식 매매 차익에도 과세가 시작됩니다.

② 배당소득 → 과세 대상

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때 받는 배당금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됩니다. 일반적으로 15.4%(소득세 14% + 지방소득세 1.4%)가 원천징수되며, 이 배당소득이 연간 2,000만 원을 넘을 경우, 다른 금융소득(이자 포함)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.


3. 금융소득 종합과세란?

연간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을 합쳐서 2,000만 원 초과 시, 해당 초과분은 **다른 소득(근로, 사업 등)**과 합산되어 **종합소득세율(6%~45%)**이 적용됩니다. 고소득자의 경우 원천징수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.

예를 들어:

  • 이자 + 배당 = 연 2,500만 원
  • 초과분 500만 원은 종합과세
  •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음

4. 해외주식은 과세 대상일까?

해외 주식 매매 차익은 국내 주식과 달리 과세 대상입니다. 기본 공제 250만 원을 제외한 매매차익에 대해 **22%(지방세 포함)**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. 직접 신고해야 하며, 신고 기간은 매년 5월입니다.

배당금 또한 외화로 받는 경우에도 15.4% 원천징수되며, 이 역시 금융소득에 포함됩니다.


5.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및 기간

신고 기간: 매년 5월 1일 ~ 5월 31일
신고 방법: 홈택스(https://www.hometax.go.kr)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가능

주의사항:

  • 금융소득이 2,000만 원을 초과하면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.
  • 여러 금융기관에서 배당을 받았다면 반드시 합산해야 합니다.
  • 국외 주식 소득도 빠짐없이 포함해야 합니다.

마무리: 투자만큼 중요한 ‘세금 지식’

주식 투자는 단순히 저가에 사고 고가에 파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. 세금은 수익을 잠식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, 정확히 알고 준비하는 것이 필수입니다. 특히 배당이 많거나 해외 주식 투자 비중이 큰 분들은 매년 5월, 종합소득세 신고를 꼼꼼히 챙기시길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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